현대 사회에서 직장인들의 이직과 퇴사가 과거보다 훨씬 빈번해졌습니다. 하지만, 이직이나 퇴사는 연말정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오늘은 퇴사나 이직을 경험한 분들이 어떻게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이직자나 중도 퇴직자 모두를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하니 끝까지 읽어보세요!
퇴사하면서 이미 한 번 연말정산을 했다?
우선, 퇴사한 분들이라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미 퇴직 시점에서 한 번 연말정산을 했다는 점입니다. 법에 따라 퇴직하는 달에 급여가 지급되면서 근로자는 기본적인 연말정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. 하지만, 퇴사하면서 제출하지 못한 공제 서류들이 있다면 추가로 연말정산을 해야 할 필요가 있죠.
대부분의 경우 퇴사할 때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 증빙 서류를 일일이 제출하기 어렵습니다. 따라서 퇴직 시점에는 근로소득공제, 표준세액공제 등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된 채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. 이를 보완하려면 다시 한번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이죠.
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: 종합소득세 신고와 경정청구
중도 퇴사자는 퇴사 후 다시 취업하지 않고 그 해가 끝난 경우를 말합니다. 이 경우, 퇴사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퇴직 시 반영되지 않았던 공제 항목들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죠.
또한, 경정청구를 통해 이미 신고한 내역에서 빠뜨린 공제 항목을 다시 신고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.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내에 할 수 있으며, 이전에 놓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보완해 환급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.
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기
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. 이 서류는 전 직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, 만약 전 직장에 연락하기 어렵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조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다음 해 3월부터 가능합니다. 따라서, 중도 퇴사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 영수증을 이용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원천징수영수증 하단의 ‘결정세액’이 0으로 표시되었다면 추가로 환급받을 세금이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.
이직자의 연말정산: 현 직장에서 함께 처리 가능
이직자의 경우, 현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을 포함해 연말정산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면, 따로 복잡한 절차 없이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죠.
만약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, 일단 현 직장 근무 기간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전 직장의 소득을 포함한 공제를 추가로 신청해야 합니다.
신용카드 공제, 공백기 주의사항
마지막으로, 퇴사와 재취업 사이에 공백기가 있다면 신용카드나 월세, 의료비 같은 특정 공제 항목에 주의해야 합니다. 이 기간 동안 사용한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, 공백기 동안의 지출에 대해 공제를 신청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이런 항목들은 오직 근로제공 기간 중 지출된 금액에 한해 공제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!
결론
이직자나 중도 퇴사자는 연말정산을 더욱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.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잘 활용하고, 종합소득세 신고와 경정청구를 통해 놓친 공제를 보완할 수 있죠. 연말정산의 복잡한 절차 속에서도 환급받을 수 있는 항목을 놓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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