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차사랑카드 유류세 환급 제도 정리(한도, 대상조건, 부정사용)

경차를 소유하고 계신가요? 그렇다면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통해 유류비를 절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! 이 제도는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어 왔으며, 최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.

🚗 경차 유류세 환급받기

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가 주유소나 충전소에서 유류를 구입할 때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'경차사랑카드'라는 전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, 이 카드를 사용해 주유하면 자동으로 환급액이 차감됩니다.

✅ 유류세 환급 금액

  • 휘발유·경유: 리터당 250원 환급
  • LPG: 리터당 161원 환급
  • 연 최대 환급액: 30만 원

유류 결제금액 기준으로 1회 6만 원, 1일 12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, 1회 48리터 초과 주유 시 부정 사용으로 간주되어 환급이 제한됩니다.

✅ 유류세 환급 대상

경차 유류세 환급은 모든 경차 소유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.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
  • 경차: 모닝, 캐스퍼, 레이, 트위지, 마티즈, 스파크, 아토스, 티코, 다마스 코치 등
  • 1가구당 1대의 차량만 적용
  •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 각각 1대씩 보유 시 적용 가능
  •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제외

🚗 경차사랑카드 발급 방법

경차사랑카드는 신한, 롯데, 현대 카드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.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, 전화,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,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. 중복 발급은 불가능하며, 1개 카드사에만 발급 가능합니다.

카드별 주요 혜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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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: 부정사용

경차사랑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자신의 경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것은 부정 사용으로 간주됩니다. 이 경우 유류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, 혜택받은 유류세에 40%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
경차는 유류세 환급 외에도 톨게이트비 반값, 취득세 및 보험료 감면, 재산세 부담 경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. 경차를 이용하면 유류비 부담을 덜 수 있고, 에너지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. 제도 시행 기간이 늘어난 만큼, 많은 분들이 이 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!